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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승자의 저주?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유상증자”

박지영 기자 기자  2010.12.20 1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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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그룹컨소시엄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재 접촉 중인 외국계 전략적투자자(SI) 및 재무적투자자(FI)들로 하여금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추진하는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계획”이라며 “유상증자 자금으로 현대건설 인수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차입금 의존 규모를 줄여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활용, 해외투자자들이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PC에 참여할 외국계 투자사는 넥스젠을 비롯해 유럽계 2개사, 중동계 2개사, 미국계 2개사 등 모두 7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 관계자는 “대규모 M&A에서는 해외투자자들이 SPC를 설립해 참여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면서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실제 자산이나 법인규모가 미미해 이를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SPC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은 이미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은 컨소시엄 멤버 변경에 따른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도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또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 현재 여러 가지 투자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이미 대출받은 1조2000억원과 유상증자자금 등 여러 가지 투자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어느 방식이 유리할지 세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현대건설 MOU해지 안건과 관련 “채권단에 제출한 나티시스 대출확인서는 법적 효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대출확인서 말미에 있는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만 해주는 것이며, 제3자에게 진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는 ‘French Monetary and Financial Code’ L511-3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어서 채권단이 지적하는 것처럼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또 “채권단 관계자가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5조10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딜’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무산시키면 주주들에게 배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배임을 걱정한다면 법과 입찰규정에 따라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단이 배임을 피하겠다면서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4100억원이나 낮은 가격을 제시했던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배임이며 그동안의 불공정한 조치들의 본심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현대그룹의 공식 입장자료 전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수조원대 유상증자 통해 승자의 저주 예방하겠다”

1. 현대그룹컨소시움은 현재 접촉중인 외국계 전략적투자자(SI) 및 재무적투자자(FI)들로 하여금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수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그 증자대금으로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지급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와 같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현대건설 인수자금중 수조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입금의존 규모를 줄여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2. 채권단 관계자가 19일 언론을 통해 “5조1000억원(현대차그룹이 제시한 인수금액)을 받을 수 있는 ‘딜'을 뚜렷한 명분없이 무산시키면 주주들에게 배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배임을 걱정한다면 법과 입찰규정에 따라 현대그룹과 맺은 MOU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채권단은 배임을 피하기 위해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4100억원이나 낮은 가격을 제시했던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배임이며 그동안의 불공정한 조치들의 본심을 드러내는 행위다.

3.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제출한 대출확인서들은 법적 효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거듭 밝힌다. 대출확인서 말미에 있는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만 해주는 것이며, 제 3자에게 진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문구는 프랑스 ‘French Monetary and Financial Code’「L511-33조」에 따라 대출확인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문구이다. 그러므로 17일 채권단이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확인서는 수신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고, 제 3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근본적인 법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추가자료문

대규모 M&A에서는 해외투자자들이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고 이 SPC를 통하여 M&A에 참여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실제 자산이나 법인규모가 미미해 이를 해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SPC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설립돼 있는 프랑스 허가법인인 이 회사를 사실상의 SPC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미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현대그룹 컨소시엄 멤버이기 때문에, 이 방안은 컨소시엄 멤버변경에 따른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다. 즉, 해외 FI나 SI가 투자자로 참여할 때 예상되는 채권단의 동의절차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