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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세무행정 최우수기관으로 등극

시 세정평가 최우수기관·지방세 발전 연찬회 최우수상 ‘겹경사’

주동석 기자 기자  2010.12.20 1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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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 광산구가 지역 발전과 사회복지 등 주민 생활에 직접 쓰이는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업부 개선 방안을 연구·발표한 공로로 광주광역시 평가에서 잇달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0년 세정운영 평가에서 광산구를 최우수기관에 선정하고 3천3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급한다. 이번 평가에서 광산구는 지방세 납부율을 크게 높인 것이 주목받았다.

광산구는 지방세 납부율 증가를 위해 세무부서 근무 전 직원에게 미 납부자를 배정해 납부를 유도하는 ‘현년도 지방세 징수책임제’를 운영했다. 그 결과 부과된 지방세 1천862억여원 중 95.8%인 1천784억여원의 지방세가 납부됐다.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광산구는 4개월 동안의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1천788대 6억5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2010년도 ‘지방세업무 발전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업무 발전 연찬회’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지방세 담당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제․세정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발전․개선방안을 연구 발표하게 함으로써 지방세 분야의 발전과 직무전문성을 배양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광산구청 구세팀 이원근 주무관이 발표한 주제는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상속이 개시됐지만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고있는 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국세와 형평을 맞추고, 재산세 과세의 경우 주된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법상 실제 지분에 따라 과세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광산구는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1년도 <전국 지방세발전 포럼>에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가하는 영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