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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 개정안, 복수노조 시대 노조 탄압수단 논란

공인노무사회, 공청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요구

이종엽 기자 기자  2010.12.20 14: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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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당해고를 비롯한 노동사건 해결을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생략한 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중노위 재심절차 임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자칫 사용자의 노동조합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노동사건에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소송비용을 크게 증대시켜 노동사건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려는 노동위원회 심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따라 노동계와 공인노무사회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노동위원회법 개정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에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임의화한 ‘선택적 재심제’규정(제27조제2항 신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익보다는 노동사건의 무조건적 소송 사건화를 초래해 사건 당사자들의 대리인 선임비용증가를 초래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적법한 활동 보호라는 노동위원회 제도의 취지가 크게 탈색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택적 재심제(중노위 재심절차 임의화)가 도입되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제2조 4호 라목 단서)이 사문화돼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노위 재심절차 임의화는 자칫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공인노무사회 채호일 회장은 “중노위 재심절차 임의화는 자칫 복수노조시대를 맞아 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 채 회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 노동위원회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노동위원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은 “현행 노동조합법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와 연계돼 있는 해고노동자의 조합원신분유지 규정과 긴급이행명령제도에 대한 동반개정 없이 노동위원회법만 개정하는 것은 노동자 권익보호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법만 개정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를 임의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혀 향후 법개정에 따른 후폭풍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