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해양경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당할 수만 없다’

서해지방해경청, 20~22일 항공.해상 연계 강력 단속 돌입

박진수 기자 기자  2010.12.20 13:01:40

기사프린트

[프라임 경제] 해양경찰이 최근 중국어선 침몰사건이 발생한데다 불법조업 행위가 가장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강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발본색원을 위해 1차(11월 29일 ~ 12월1일)에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 EEZ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모든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세력을 총동원하여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고 20일 밝혔다.

서해지방해경청에 따르면 중국어선 조업실태는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더 극성을 부리고, 특히 10~12월에 51%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조업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불법조업 검거실적을 보면 연중 47%이상이 동기간에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18일 공무집행방해 중국어선 침몰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불법조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강력 단속에는 1,000톤급이상 대형경비함 9척, 중형함정 9척, 헬기 2대, 해상특수기동대 80명을 동원해 중국어선이 가장 밀집된 해역을 중심으로 항공과 해상을 연계하는 입체적 활동과 대형함정의 나포활동, 중형함정의 후방지원 활동이 펼쳐진다.

한편, 서해지방해경청은 올해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171척(태안 20, 군산 22, 목포 129)을 나포하여 38억여 원의 담보금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