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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국고보조금 편취자 무더기 적발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 담보로 사업비 지급 등

장철호 기자 기자  2010.12.20 1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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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철호 기자]국가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부담 능력이 없는 어촌계에 접근, 사업부지와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 등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20억여 원의 보조금을 타낸 사람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20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고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사기 등)로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김 모(63)씨를 구속하고, 어촌계장 박 모(42), 공무원 유 모(46), 수산물가공업자 한 모(44), 건설업자 이 모(4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른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 관련해 자신은 자격이 안돼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자, 자부담금 등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고흥의 한 어촌계(장)과 공모해 어촌계 명의로 미역가공공장 신축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9억9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임대할 수 없음에도 김 씨는 해당어촌계와 30년간 장기임대하기로 이면 계약을 하는 등 미역가공공장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어촌계장 박 씨는 공장 부지와 7억여 원의 자부담금이 없어 김 씨와 공모해 이같은 일을 벌였으며, 공무원 유씨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적격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한편, 한 씨 또한 지난 2009년 정부보조금으로 미역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업자 이 씨와 건물이 준공된 후 이를 담보로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짜고 자부담금 집행내역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 9억9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어촌계 어구공동보관창고 신축 과정에서 공사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보성군의 한 어촌계장 김 모(62)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단순히 사업 단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채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이같이 새로운 수법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