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남양유업 등 우유가격 담합업체에 과징금 188억 부과

조민경 기자 기자  2010.12.19 20:33:5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12개 우유업체에 대해 가격인상 담합행위를 적발, 188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우유업체는 지난 2008년 9~10월경 우유 및 발효유 가격인상에 대해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19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8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대상 업체는 남양유업,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서울우유, 동원데어리푸드, 푸르밀, 삼양식품,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남양유업이 48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한국야쿠르트가 39억5000만원, 매일유업 31억9400만원, 서울우유 28억2000만원, 빙그레 20억1400만원 등이다.

서울우유와 남양유업, 매일유업은 지난 2008년 4월 1000ml 우유에 덤으로 200ml 우유를 붙여 판매하는 행사 중단에 대해서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 2009년부터 우유 등 생필품 가격담합조사에 나서면서 우유업체들은 지난 9월부터 일제히 가격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우유업체들은 가격인하에 대해 “담합조사 때문이 아닌 연말까지 진행하는 일시적인 행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정위의 발표가 내년 우유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