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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부터 '거시건전성부담금' 부과 개시

일명 은행세 논의 결실 해석, 비예금외화부채 등 콘트롤 목적 풀이

임혜현 기자 기자  2010.12.19 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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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로써 지난 국제금융위기 발발 이후 불거진 금융권을 대상으로 일명 '은행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논의, 특히 외환거래 관련 안정성 확보 방안 필요성에 대한 요구들이 일정 부분 성과를 얻게 됐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비예금 원화부채, 외화예수금 그리고 외환거래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 계정은 제외됐다.

이번 제도 마련 배경에 대해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비예금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0년 10월 기준 비예금외화부채는 국내은행 1689억달러, 외은지점 1046억달러 규모다.

다만, 외화예수금은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돼 있어 이중 부담 우려가 발생, 결국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환거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미지급미결제현물환,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나 정책자금 처리 계정 등도 자금 차입 성격이 아니므로 역시 부과 대상이 아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업권간 형평성, 우회 조달 방지 등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단,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 은행권부터 부과키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2010년 9월 기준 은행권의 비예금 외화부채가 전체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 외화부채의 96.2%를 차지하고 있다.

부과요율은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유출입 변동성이 매우 큰 단기외채의 축소 또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간별로 부과 요율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징수한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