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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현대건설, 누가 주인될까

채권단 3곳 중 한 표만 반대해도 무효

신승영·이욱희 기자 기자  2010.12.17 18: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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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건설 채권단은 1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그룹과의 MOU 관련 4개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부의한 4개 안건은 △현대그룹과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여부 △현대그룹과의 MOU 해지 여부△이행보증금 반환을 포함한 후속조치 협상권한 위임 결정 △예비협상대상자(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 등이다.

채권단은 기자회견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이달 3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자금에 관한 자료를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했다”며 “주주협의회와 시장의 의혹을 해소하기 부족하고, MOU에 정한 확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미흡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이번 안건 부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외환은행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안은 채권단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며 “나머지 안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25%),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 채권단 3개 기관이 모두 20%가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현대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은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에 대해 “해지 사유에 타당하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대그룹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 사후 협의 후 (협의를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채권금융기관들은 오는 22일까지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앞으로 의견을 통보해야한다. 그 결과에 따라 현대건설 M&A에 대한 향후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에 대해 “법과 MOU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라며 “채권단은 즉각 MOU 해지 안건 및 SPA 체결 거부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미뤄 온 정밀실사를 즉시 허용하라”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