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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75%로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Q&A] 현대건설 채권단 “MOU 해지시 신속하게 처리할 것”

신승영·이욱희 기자 기자  2010.12.17 1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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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건설 채권단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그룹과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여부와 MOU 해지 등 총 4개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주주협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현대그룹과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여부 △현대그룹과의 MOU 해지 여부△이행보증금 반환을 포함한 후속조치 협상권한 위임 결정 △예비협상대상자(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환은행 김효상 본부장, 정책금융공사 이동춘 이사, 우리은행 백국종 단장 등 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속 관계자들과 매각 자문사인 메릴린치 김동환 본부장, 법률 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 정규상 본부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내용 전문
 
-안건 중 예비협상대상자(현대차그룹)에 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를 ‘추후’라고 말했다. 그 의미는.
▲(현대그룹과의 MOU 해지가 결정된다면)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은 추후 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그 때가 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MOU를 바로 맺게 되는가. 아니면 현대그룹과 똑같은 과정을 다시 밟는가.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 
 
-우선협상대상자 부여 요건은 어떤 것이 있나.
▲주주협의회 의결권 75%로 가결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할 수 있다.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부여 논의는 언제 시작하나.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능한가. 
▲결과 내용에 따라서 법률검토와 각 기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다음 주 중에라도 집계가 되면 할 것. 
 
-2차 대출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제3자의 보증, 담보가 없다는 점이 추가됐지만 전체적으로 1차와 비슷했다. 미흡하다는 판단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확약의 대상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고, 그 외 제 3자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 또 대출계약서 수준의 내용증명을 되지 못했다.
 
-확인처 수신인이 채권단이었다면 결과에 영향을 줬나.
▲영향을 줬겠지만 다른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
 
-이행보증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
▲주식매매 계약 체결은 전체 80%가 찬성해야 통과되며, 부결 시 양해각서상 보증금 돌려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MOU 해지안 가결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행보증금 몰취 사유가 된다. 이 2가지 사항에 대해 각각 채권단 의견을 묻고 있다. 이 경우(두 안 모두 통과) 이행보증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운영위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이행보증금 2755억원은) 돌려줄 수도 있나.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법원에 MOU 해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법률적 검토를 통해 운영위원회와 함께 대응할 것.
 
-인수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검토를 했을 텐데 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승자의 저주 우려가 커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 선정 당시에는 적합했다. 자금출처는 선정 당시에는 물을 수 없는 부분이라 MOU 체결 후 묻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었다. 그에 따라 소명요청을 강력히 요청했고, MOU 해지나 SPA 체결 승인 여부를 채권단이 주도해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대출계약서 제출 요구는 지나치지 않은가.
▲양해각서 13조7항에 보면, 현대그룹의 소명내용이 사실인지 위반인지 여부 판단하기 위해 매각주체들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성실히 응할 용의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중대한 사실이 누락되지 않고, 담보 제공한 바 없고, 현대그룹 계열사 보증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세한 내용이 MOU를 체결하면서 추가됐다.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출계약서다. 법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 있다고 변호사들이 판단했다.
 
-각 기관 입장은.
▲개별 기관의 입장은 밝히기 곤란하다.  
 
-M&A 해지안 상정까지 온 이유는.
▲M&A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절차다. 성격상 불가피하게 MOU 해지까지 온 것일 뿐이다. 
 
-22일보다 더 빨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가.
▲22일로 정했지만 결과가 더 빨리 나오면 그 전에 발표하겠다. 
 
-이번 현대건설 M&A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
▲이번 M&A는 기존 기업합병보다 강화된 것이다.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3자간 합의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