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분양광고에는 층간소음 저감재로 시공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전국에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허천 의원(강원 춘천)의 건설교통부 국감자료에사 밝혀졌다.
허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건설사들은 일반 단열재 또는 완충재를 적용하는 표준바닥구조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놓고도 분양광고 문구에는 층간소음 저감재 또는 완충재로 시공한다. 층간소음 최소기준인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면서 획기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계약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즉, 건설사들이 일반적인 표준바닥구조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놓고 분양광고에는 층간소음 저감재(또는 완충재)로 시공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저감재로 시공하려면 사업계획승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층간소음 저감재를 시공한 곳은 부평삼산지구 엠코타운 신축 단 1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엠코의 경우 분양 후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해 시공한 것이므로 분양광고문에는 저감재에 관한 내용이 없다.
현행 바닥충격음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소리)은 58dB이하,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은 50dB이하로 정하고 있다.
한편, 층간 소음 저감과 관련한 과장 광고 논란도 도마에 올랐는데, 건설사들이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면서도 마치 획기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계약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이 든 사례는, 염창동 한토신 강변 코아루의 경우 “층과 층 사이 바닥에 소음 차단 효과가 뛰어난 층간 바닥충격음 저감재를 시공하여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을 대폭 줄였습니다”라고 광고를 했다고 한다.
성남판교 건영 캐스빌 역시 같았고, 김포장기 신영 지웰, 춘천동면 두산위브, 춘천석사 신도 브래뉴역시 마찬가지라고 한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저감재로 시공한다면서 분양가만 올려놓고 아파트가 완공되면 어떤 자재를 썼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분양사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