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포 질주택시 실형…승객이 울며 내려달라 했지만 15분 감금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2.17 10:42:5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승객을 택시 안에 감금한 채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기사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7일 “승차거부 시비로 말다툼을 벌인 승객을 택시 안에 감금한 채 차를 운행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7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정씨가 승차 거부를 항의하던 승객 한모(26.여)씨를 태우고 강제로 택시를 출발시켰고, 한씨가 울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15분 간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한모씨가 문이 잠기는 것을 두려워 해, 한 손으로 오른쪽 뒷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택시가사 정씨는 뒷문을 길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와 부딪히게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하철 혜화역 출구에서 장시간 동안 손님을 기다렸는데 손님인 한씨가 가까운 거리인 성복동으로 가자고 말하자, 정씨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말다툼이 붙었고, 이에 격분한 정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누리꾼들은 “택시 기사들의 승차 거부도 무섭지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택시 기사를 채용하는지 모르겠다” “택시 기사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무서워서 택시를 타겠느냐” 등 불쾌한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