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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法 폭풍전야 “퇴출기업도 나올 것”

이진이 기자 기자  2010.12.17 0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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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대혈 관리법 제정안’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제대혈 보관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법이 시행된 후 3개월 이내에 제정된 법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법의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대혈 보관사업을 폐업해야 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한 뒤 나오는 탯줄과 태반 내에 잔존하는 혈액으로서 백혈병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및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제대혈 보관사업은 관련 법규가 없이 10여년 전부터 운영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제대혈은행 표준 업무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해왔지만 그동안 실사나 심사평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품질과 안정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대혈은행 표준 업무 지침’에 따르면 제대혈은행은 채취한 제대혈을 영하 135도 이하로 냉동했다가 필요할 경우에 꺼내어 쓸 수 있도록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제대혈 보관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가족제대혈은행은 신생아나 그 가족의 질병치료를 위한 개인적 필요에 의해 위탁 보관하는 것이며, 공여제대혈은행은 산모가 타인의 질병치료 또는 의학적 연구를 위해 무상으로 기증한 것을 말한다.

보건부 관계자는 “이번 제대혈 법 제정을 통해 제대혈은행의 품질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제대혈 보관사업의 하는 업체들 중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곳이 있는 반면 명목상 존재하지만 유명무실한 곳도 있기 때문에 오는 7월 시행되는 제대혈 관리법을 통해 걸러질 수 있다”고 말해 업계 재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엇보다 코스닥 상장사인 A기업의 경우 가족제대혈과 공여제대혈의 구분이 모호해 향후 법규 시행 과정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A업체는 기증형태가 아닌 가족제대혈의 사용권과 소유권을 분리시켰는데 이를 동종업계와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A기업의 방침은 제대혈을 맡긴 고객이 제대혈을 사용할 권리는 갖지만 소유권은 없다는 것이다. 보건부 관계자는 “이러한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대혈 관리법이 시행되고 나면 퇴출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