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까지 세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북구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까지 세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0년식 2000cc 자동차의 경우 5만 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1800cc 자동차의 경우에는 4만 6800원, 1500cc 자동차는 2만 7300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1월에 자동차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북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청하고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전화 신청 후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or.kr)를 이용해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다.
또 연세액을 납부한 후 매각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계산해 세액을 환부해 준다.
한편 북구는 올해 실제 자동차세 부과 대상 15만 2493대중 4만 1054대가 건이 연납을 신청해 총 14억 2800여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예금금리가 낮은 경제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주민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