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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출 인지세 실효성 ‘글쎄~’

인지세 4만~35만원…은행 “대부분 비과세 혜택 실효성 있을까”

전남주 기자 기자  2010.12.16 13: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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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넷을 통한 금융 상품가입은 은행에 가지 않고 클릭만으로 상품가입과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은행들은 인터넷 상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예금이나 적금은 우대금리를, 펀드는 저렴한 수수료혜택을 제공한다. 인터넷대출의 경우는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도 인지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인지세가 적게는 4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로 만만찮은 액수다. 하지만 은행 관계들은 인지세 부과의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는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도 인지세를 내야한다.

인터넷 대출의 장점으로는 은행에 가지 않고 손쉽게 대출신청이 가능, 보증인 없이 개인신용만으로 대출 가능, 신청즉시 결과 확인, 거래실적 없이도 가능,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마이너스 대출로도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인지세법(법률 제9917호, 2010.1.1) 개정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범위가 확대되어, 전자문서(인터넷뱅킹 포함)로 약정하는 대출도 2011년부터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주요내용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도 인지세 과세에 포함시켰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다.

대상 대출상품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신규 가능한 모든 대출로 예금담보대출, 론, 우리사주대출, 근로자 대출 등이 있다.

대출약정금액별 과세금액은 △4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4000만원 초과부터 5000만원 이하는 4만원 △5000만원 초과부터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부터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이다.

시행예정일은 2011년 1월 1일부터이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1년부터 인터넷대출 실행시 인지세가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과세될 예정이다.

◆어떤 상품들 있나

국민은행은 전자자동대출을 은행 거래예수금 보유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KB star club’ 고객에 대해 무보증 종합통장 자동대출을 제공한다. 예부적금담보대출의 대상도 국민은행의 예부적금 가입고객으로 예부적금을 담보로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예부적금 계좌를 영업점에서 사전등록 해야 한다. 대출금액은 계좌별 예부적금에서 정한 예수금 담보인정비율 범위 내로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Tops Club’ 고객에게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제공해주는 ‘Tops Club 신용대출’을 판매중이다. 이 상품은 보증이 필요없는 무보증 신용대출이다. 최장 10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한데, 대출한도는 고객구분에 따라 500만~2000만원 선이다.

또한 납입액의 95%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예적금 담보대출은 예금, 부금, 적금 및 신탁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이용가능하다. 무방문 사이버론은 현직장 기준 1년 이상 급여이체 거래 고객의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 상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고 1500만원 이내다. ‘김 대리 무방문 사이버론’은 직장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데 6개월 이상 급여이체 거래시 이용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고 500만원 선이다.

우리은행은 예금담보대출, 프라임파워론, 우리사주대출, 근로자참사랑대출 등을 취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 와인처럼 및 생 막걸리 하나 적금 담보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인터넷에서 대출신청시 이자를 0.5%포인트 감면해주기도 한다.

기업은행은 인터넷대출 상품으로 IBK알파카드론, 스피드전자서명대출,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등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고 인터넷에서 대출 받는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도 판매중이다.

◆인지세 실효성엔 의문

인터넷을 통한 대출 신청절차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민번호, 성명입력으로 대상 여부확인 △신용대출 신청정보 및 추가정보 입력 △개인신용평가 시스템(CSS)에 의한 자동심사 △심사결과 확인 및 승인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최종승인통보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고객의 직접 약정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통해 지난 1일 고객들에게 알렸고 대부분의 은행들도 대출약정서에 인지세 과세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 명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은행 홈페이지 금융상품몰에는 ‘인터넷 대출신청은 수입인지세가 면제됩니다’라고 나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 이 문구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고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뱅킹으로 인한 인지세 부과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도 제기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대출 받는 사람들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며 “인터넷으로 4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인지세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의 여신담당자도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대출금액은 크지 않고, 인지세 과세 방침에 따라 4000만원을 넘지 않는 인터넷 대출상품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인터넷대출의 대출한도를 500만~3000만원 등으로 제한할 경우, 실제로 고객이 인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