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부, 재건축 임대아파트 ‘10년 후 분양’ 검토

이진구의원 “정부, 사유재산으로 아파트 장사 속셈”지적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12 18:23:0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부가 재건축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한 임대아파트를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건설교통위원회소속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충남 아산)이 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사업지구 임대주택 인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주공은 “임대기간 장기화에 따라 사업손실이 불가피하므로 10년 임대 후 분양”할 것을 건교부에 요구했고 건교부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진구 의원은 “정부가 민간 재건축사업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짓게 해 이를 헐값에 인수하고, 다시 일정기간 경과 후 이를 분양해 시세차익까지 챙김으로써 재건축을 교묘히 이용해 ‘아파트 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충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현행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5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할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만큼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한 것으로, 입법당시부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위헌논란에 휩싸여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인수 우선 책임은 지자체에 있지만 현재 인천·경기도는 예산확보와 관리조직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거부해 주택공사가 인수할 예정이다(서울지역 올해 인수분 포함).

주공은 사업성이 열악해 국민주택기금 및 정부재정지원이 강구되지 않으면 인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건교부에 밀려 사업을 떠안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공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재건축 임대아파트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매입가격이 임대비보다 비싸 임대사업에 손실을 초래하고, 임대수입이 낮아 구조적 손실발생이 불가피하고, 분양전환을 할 수 없어 손실이 누적된다는 것이다.

한편 건교부·서울시·경기도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11~12월 준공예정인 서울의 3개 지구 76세대의 재건축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는 데만 119억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서울시가 추계한 2010년까지 재건축 임대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2546세대에 7736억여원이고, 경기도는 2010년까지 4674세대를 인수하는 데 4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계획된 물량을 매입하는 데만 최소 1조3136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주공의 눈덩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주공의 보고서에 의하면, 24평 재건축 임대아파트를 30년간 임대하고 매각할 경우 세대당 -1억4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현재 계획된 5492세대 전체를 매입하면 -7689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10년 임대후 매각할 경우에도 -550억원의 손실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결국, 주공의 사업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만큼 국민부담으로 떠넘겨질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공의 지난해 말 이자지급부채는 16조7391억원으로, 2001년말의 6조8473억원에 비해 144.5%나 급증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공 내부에서도 임대주택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사유재산으로 정부와 주공이 ‘아파트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이다. 주공의 부실화 위험까지 무릅쓰고 강행하려는 것은 무모한 ‘코드정책 강요’의 전형인 만큼, 졸속입법으로 이뤄진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은 위헌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안에 폐지하거나 최소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