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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엔디티앤아이, 분식 회계설 조회공시

류현중 기자 기자  2010.12.16 1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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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케이엔디티앤아이는 코스닥시장본부로 부터 최근 분식 회계설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16일 요구받았다. 따라서 시장본부는 공시규정 제 37조 및 동규정시행세척 18조에 의거 주권매매거래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1. 제목 분식회계설
2. 조회공시요구내용 분식회계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3. 요구일시 2010-12-16 오전
4. 답변시한 2010-12-17 오후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케이엔디티앤아이(주) 보통주
2.정지사유
풍문 또는 보도 관련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10-12-16 07:07:00
나.만료일시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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