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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친북해방구인가?’

전여옥의원, 정통부 직무유기

박광선 기자 기자  2006.10.12 1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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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인터넷 공간에 친북이적성 게시물이 넘쳐나는 것은 정보통신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전여옥의원(한나라당)은 현행법상 친북이적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시정 권한이 정통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올해 들어 경찰청은 정통부를 대상으로 “21세기의 태양이신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 등 165건의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요청을 했으나 정통부는 이 중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친북이적성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를 처벌할 수는 있으나 이미 인터넷에 올려진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정통부의 몫이다. 친북이적성 게시물이 수없이 복사되어 수많은 인터넷 공간으로 퍼져나가도 정통부는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정통부는 6997건의 온라인상 불법문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렸다. 그러나 이 중 무려 38%에 달하는 2711건이 시정요구를 거부, 불법문건들이 인터넷 공간에 그대로 남았다.

현행법상 불법 문건 게시 사이트가 시정요구를 거듭 거부할 경우 정통부 장관이 사이트 폐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같은 시기에 단 한 차례도 이루지 않았다.

2002년 일부 개정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기존의 ‘표현의 자유’ 논란을 반영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으로 그 처벌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친북이적성 게시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포기, 인터넷의 친북이념화를 방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