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 닭사육장이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안연순)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여 주변 토양 등을 오염시킨 산란계사(산란을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는 시설) 2개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의회해 행정처분도 함께 취할 방침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는 퇴비화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퇴비화 되지 않은 상태로 처리시설 밖에 보관, 야적하는 등 중간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
함평.담양군의 2개 사업장은 처리시설의 용량부족, 시설 노후 등으로 퇴비화 되지 않은 상태의 계분(약 12㎥~1,500㎥)을 처리시설 밖에 야적한 채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적발됐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여 주변 토양 등을 오염시킨 산란계사(산란을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는 시설) 2개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불법야적은 토양 및 지하수 오염뿐만 아니라 우천 시 하천유입으로 부영양화 및 녹조발생 등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사업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행 법령상 닭 사육시설은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배출시설 설치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어 허가시설에 비해 관리감독이 소홀한 편이고, 면적대비 사육두수의 제한이 없어 처리시설의 용량에 비해 많은 분뇨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은 허가제를 도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산란계사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육두수(마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