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가축분뇨 관리실태 ‘심각’

영산강유역환경청, 불법 사육시설 적발 사법조치

박진수 기자 기자  2010.12.15 15:22:3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 닭사육장이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안연순)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여 주변 토양 등을 오염시킨 산란계사(산란을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는 시설) 2개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의회해 행정처분도 함께 취할 방침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는 퇴비화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퇴비화 되지 않은 상태로 처리시설 밖에 보관, 야적하는 등 중간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

함평.담양군의 2개 사업장은 처리시설의 용량부족, 시설 노후 등으로 퇴비화 되지 않은 상태의 계분(약 12㎥~1,500㎥)을 처리시설 밖에 야적한 채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적발됐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여 주변 토양 등을 오염시킨 산란계사(산란을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는 시설) 2개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산란계사에서 불법 오염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인근 농수로 오염실태, 가축분뇨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주.야간 잠복근무 등을 통해 약 1달간 증거를 확보하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실시하게 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불법야적은 토양 및 지하수 오염뿐만 아니라 우천 시 하천유입으로 부영양화 및 녹조발생 등 하천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사업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행 법령상 닭 사육시설은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배출시설 설치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어 허가시설에 비해 관리감독이 소홀한 편이고, 면적대비 사육두수의 제한이 없어 처리시설의 용량에 비해 많은 분뇨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은 허가제를 도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산란계사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육두수(마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