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목포시-삼양사 이전 소용비용 K 건설 책임

전경선 목포시의원(부흥동,신흥동) 시정질문

김선덕 기자 기자  2010.12.15 14:59:4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와 삼양사간의 소음분쟁으로 발생한 법적 소송비용은 삼양사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K건설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포시의회 전경선 의원(부흥동,신흥동)은 15일 시정질문에서 "K건설은 삼양사에서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법적분쟁과 배상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전액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공증해 목포시로부터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았다"면서 "목포시가 패소한 조업중지 관련 소송비용은 물론 삼양사 공장의 이전 비용에 대해서 부담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목포시는 삼양사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해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등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 입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K건설이 행정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인증서를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목포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정작 사업주체인 K건설에는 책임추궁도 없이 110억원 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삼양사에 보상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선 의원은 "도시계획 변경과 K건설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삼양사의 보상이전의 문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러한 민원은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예견된 민원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