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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 수의 계약 남용 ‘혈세 낭비’

광고물 수익사업 계약제도 운영 부실 도마 위

박진수 기자 기자  2010.12.15 14: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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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경제]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광고물 수익사업을 실시하면서 입찰 방식이 투명하지 않는가하면 입찰참여업체의 제재 내용을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에 게재하지 않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광고물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애매모호한 규정을 들어 임의로 계약물량과 금액을 조정해 주는 등 광고업체에 끌려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는 적자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귀중한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비용절감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 등의 공공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광고물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라 세입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한 최고가 낙찰을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일반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 ‘온비드’에 공고하여 계약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최근 5년간 3건 22억 원에 달하는 광고계약을 전자입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광고업체의 요구 및 기존의 광고계약 방식을 답습하는 등 비전자 방식의 현장입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지출 구분 회계원칙 등에 맞지 않게 시설물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광고물 대행계약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업무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고업체와 계약변경 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혈세를 낭비했다.

지난 2003년 10월 A업체와 계약금액 35억 원(2004년 4월~2007년 4월)의 ‘역구내 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물이 게시.첨부되지 않아 영업이 악화되자 물량 등을 조정하여 줄 것을 계약업체가 요청하자 2005년 5월 당초 326개 물량 중 광고가 게시.첨부되지 않은 노반조명광고, 매점상단광고 등의 163개 물량을 줄여주고 계약금액 12억 원을 감액했다.
‘광고물 관리규정’에 명시된 ‘기타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업체의 계약금액 변경 등을 들어준 것이다.

관련법 시행령에는 지출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서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물가변동, 설계, 공사기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정하여진 기준에 맞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입계약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를 규정에 따라 ‘온비드’에 게재하지 않아 부당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발생했다.

정부는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한 업체를 일정기간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용을 ‘온비드’에 게재하게 되어 있다. 제한 기간 동안 이 업체를 모든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은 무용지물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지방공기업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제한 조치의 내용을 ‘온비드’에 게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괄호 안에 ‘제92조 제6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있으나 마나 한 규제’에 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