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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무기징역 감형…재판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2.15 14: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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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김길태(33)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15일 오전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계획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반항 등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성장과정에서 비뚤어진 사회인식으로 중범죄자로 전락했다. 사회적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부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김길태는 지난 2월 부산의 한 주택에서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김길태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결과 측두엽간질과 망상장애, 반사회적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김길태가 이 같은 진단을 받아 사형을 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편 김길태는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