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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청, 신청사 ‘보류’에도 공사 강행

감사원 감사결과...청사규모 부풀리고, 에너지형 건물은 ‘나 몰라라’

박진수 기자,장철호 기자  2010.12.15 1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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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경제]광주시 서구청 신청사가 문제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뚜렷한 원칙도 없이 청사 규모를 부풀리고, 운영비용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에너지 낭비형 구조로 청사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저 건설단가보다 턱없이 높은 호화청사를 건립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런 실정인데도 서구의회가 지역연고주의 등으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통제수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광주시 서구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축청사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신축 보류’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반환 등의 재정적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을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등을 사후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청은 청사신축과 관련한 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을 통보받았다. 조건부 추진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서구청은 ‘재원확보 대책 마련, 행정개편으로 보류’라는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청사 신축이 가능했다.

이처럼 심사결과를 무시한 서구청에는 재정패널티 등 제재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이 더욱 궁핍한 살림을 꾸려 가야할 판이다.

행안부는 최근 3개년의 투자심사 사업에 대해 조건부사업의 조건이행률 등을 사후평가 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반환 등의 재정적 제재가 뒤따른다.

그런가하면 서구청은 신청사 규모가 과대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건물규모 산정에 필요한 목표연도를 15년이나 초과했다.

행안부는 공공용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서구청은 타당성조사에서 건물 규모 산정에 필요한 목표연도를 23년 후로 설정하는 등 15년 초과했다. 청사규모가 필요이상으로 과대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청사규모 산정 목표연도는 청사 등 특수목적 시설물을 필요할 때마다 건축할 수 없으므로 향후 필요 공간 산정을 위해 설정한 기준연도를 말한다.

또 직무공간 등 청사 설계에 필요한 근무인원을 목표연도의 청사근무인원 보다 부풀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된 데는 행정안전부의 탓도 크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경우 실무 담당부서는 사업규모.비용에 대한 표준산출기준(근무인원 산정 기준, 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 사업비 산출 기준 등)을 정비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준설계 연면적과 표준사업비를 산출하여 해당 사업규모 적정 여부를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서구청의 경우 2030년 공무원 예상정원 485명, 공익요원과 계약직 직원 192명을 포함한 677명의 신청사 근무인원을 신청하자 이를 근거로 표준설계 연면적을 18,450㎡로 산출하여 신청 연면적 17,335㎡가 적정하다고 행안부는 검토했다.

신축청사에 근무할 인원 및 산정시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근무인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기준에도 없는 기타(특수) 면적의 규모를 임의로 산출하는 등 신축 청사의 사업규모를 잘못 검토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모든 공공기관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서구청은 외벽의 전체 창호 면적 4,030㎡ 중 3,030㎡(75.19%)만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인증된 로이복층유리 창호로 설계하고 나머지 면적 1,000㎡(24.81%)은 인증되지 않은 24mm 복층유리 창호로 설계했다.

복층유리 창호는 열관류율 값이 3.4(W/㎡․K)로서 인증 기준인 최소 열관류율 값 2.632(W/㎡․K)보다 1.068(W/㎡․K)이나 더 높아 인증 기준보다 40.58% 떨어지는 창호다.

그 결과 냉난방비가 과다하게 들 뿐만 아니라 공사업체는 공사비 3,485만원만큼 차액을 챙기게 됐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건물 전체에 사용하고도 남는 지열시스템을 설치하고도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지 못해 또 다른 보일러 등 난방기계를 가동할 계획이란다.

서구청은 냉난방으로 시설용량이 241,212Kcal/h인 지열시스템을 설치하고도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32.3%인 78,098kcal/h를 보건소에 공급.이용하고, 나머지 163,114Kcal/h의 에너지는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러다보니 생산단가가 낮은 지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생산단가가 높은 보일러로 난방기계를 가동함으로써 매년 548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약 6.7t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여 지구온난화 등 환경을 훼손하게 됐다.

광주 서구청 신청사의 단체장 집무실은 어떠한가. 사용 면적이 기준보다 1.1배~2.1배 크게 집무실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청 신청사의 건축연면적이 구청사의 9,581㎡보다 83.27% 증가한 17,559㎡에 이른다. 또 지방청사의 직무공간과 직무 외 공간(접견실 등) 면적을 비교해 보면 민선 전보다 민선 이후에 공간규모가 커지고 있는 실태다.

현재 건설 중인 지방청사(12개)의 경우 ㎡당 건설단가가 최저 115만 원에서 최고 222만 원으로 그 차이(107만 원)가 최저 건설단가의 93.0%나 된다.

광주 서구청의 건설단가는 ㎡당 171만원이다. ‘호화청사’라는 비난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