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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고 부추기는 ‘30분 무료배달’

조민경 기자 기자  2010.12.15 0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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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피자업체들의 오토바이 배달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미스터피자, 피자헛,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등 대표적인 피자 업체들은 배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도미노피자의 ‘30분 무료배달’이 유독 사고가 많다.

도미노피자의 ‘30분 무료배달’은 주문 후 30분내 배달하지 못할 경우 2000원 할인, 45분내 배달을 못할 경우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30분 무료배달’이 오토바이 배달 사고를 부추기고 있어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몇 년 전, 도미노피자는 주문 이후 30분, 45분경과 후 할인, 무료제공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배달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4000∼5000원의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한 판에 3만원정도의 피자 가격을 물지 않기 위해 안전운전이 아닌 ‘곡예운전’을 택한 것이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는 차들을 피해가며 아찔하게 질주하는 모습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이에 대해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혹시나 있을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의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준 것이 오해를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영점의 경우는 본사가 손실을 부담하고 있고, 가맹점은 점주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맹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에게 손실 책임을 묻는지 등의 감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가맹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생에게 손실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도 본사는 “그런 경우는 없다.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가맹점과 본사, 어느 쪽 말이 맞을까.

도미노피자의 ‘30분 무료배달’은 미국에서 먼저 시행됐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배달 중 안전사고 발생 등 안전상의 문제로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시행된 미국에서도 중지한 제도를 ‘타업체와 차별화’를 위해 무리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고객들에게 따뜻한 피자를 제공해 고객만족을 실현한다는 자체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30분 무료배달’로 인한 손해를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의 월급에서 제한다는 으름장으로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제도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다른 업체의 경우를 보면 주문이 많이 밀려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전화로 주문 고객에게 양해를 구한다. 또 핫팩 등을 이용해 배달시 피자 온도를 체크해 따뜻한 상태의 피자를 배달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굳이 시간제한을 두지 않아도 고객만족을 위한 피자 배달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지난겨울, 유난히 잦은 폭설과 빙판길로 인해 도미노피자는 30∼45분내 피자 배달을 하지 못해 꽤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도미노피자는 이후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피자 배달을 하지 않았다. 기자는 이에 무료 배달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과연 빙판길
   
을 달릴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을까.

날씨가 좋은날, 궂은날 따져가면서 ‘30분 무료배달’을 하기보다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가맹점주,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경쟁업체들 사이에서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튀는 것도 좋지만 이는 안전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된 이후의 차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