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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도 지키고, 보상금도 타고

올해 29건 신고에 241만원 신고 보상금 지급

박진수 기자 기자  2010.12.14 15: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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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경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은 14일 이 올해 해양환경 오염신고 중 총 29건에 241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신고보상금 제도는 해양오염 등 해양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해양수산 종사자들에게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국민의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해양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양오염신고보상금은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되며, 해양오염행위 및 해양환경훼손행위를 가까운 해양경찰서(신고전화 122)로 신고하면 지급 기준에 따라 10일 이내 신고자에게 지급 된다.

해양오염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은 오염원 유출량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해양환경훼손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고 1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도 국민들의 신고로 여러 건의 해양오염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되므로 해양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