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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지급하라

매일유업, 영업소장들과 마찰

김소연 기자 기자  2006.10.12 1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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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시간외 수당과 휴일 수당을 달라.

전국 매일유업 영업소장과 경리직원 등 연봉계약 직원 39명은 “회사가 휴일 및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수당 지급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회사와 개별적으로 연봉계약을 맺고 2004년 이후 재직해 왔는데 계약서를 받지 못해 근로조건을 고지받지 못했고, 휴일에도 우유 배달 등을 하기 위해 출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월차휴가ㆍ시간외 근로ㆍ휴일근로 수당을 한 번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봉계약서를 받지 못해 수당을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 몰라 우선 원고 1인당 300만원의 수당을 청구하고, 추후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연봉계약서를 받아본 후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