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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 '통과'

김성태 기자 기자  2010.12.14 0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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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재홍 의원

[프라임경제]광주광역시의회 손재홍의원(동구2)이 대표 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도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로운 시민이 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또,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자 및 피해자의 정도에 따라 1천5백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하여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손재홍 의원은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 실현 및 민주성지이자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로써 정의가 존중되고 희생정신이 고양되는 새로운 사회기풍 진작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3일 제193회 제4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