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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 비리’…떨고 있는 대형건설사들

브로커 통해 건설사 임원에게 수억원씩 건네져…검찰 수사망 확대

김관식 기자 기자  2010.12.14 0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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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업계에서 공사장 식당 일명 ‘함바집’ 운영권 비리에 대한 촉간이 곤두서고 있다. ‘함바집’은 공사현장 내에서 공사기간 동안 인부들의 식대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식당이다. 하지만 토목공사나 아파트 공사 등 규모가 큰 공사현장에 평균 2~3년 동안 공사가 진행된다고 치면 1년에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사다.

이 때문에 함바집 운영권을 두고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건설업계 임원들에게 오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함바집 운영권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건설 관련 업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함바집의 운영권 확보에 대한 방법도 업체와 지역구마다 다르다. 물론 입찰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위 관계자 등과 브로커를 통해 정해지는 사례 등이 비일비재해 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분위기다. 이에 따라 현재 조사 대상에 오른 관련자들을 포함해 또 다른 함바집 운영권 비리가 건설업계를 바짝 조여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공사 현장 등 ‘함바집’ 운영권 비리를 약 2개월 전부터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대상 건설사 10여 곳 중 임원급 인사 2~3명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 조사키로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한화건설 이 모 사장, SK건설 마케팅담당 사장, 삼환기업(주)이 모 전무 등에 식당 운영권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한화건설 이 사장은 서울 성수동 뚝섬 인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함바집 운영권을 브로커 유 모씨(64∙구속 기소)에게 넘기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삼환기업(주) 이 모 전무도 지난해 10월부터 경기 수원시 광교지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브로커 유 씨로부터 모두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번 주 소환 대상에 포함된 SK건설 마케팅담당 김 모 사장도 지난해 5~6월께 정유공장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대가로 유 모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이 연이어 함바집 비리 관련 건설업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구속된 브로커 유 씨의 진술을 통해 함바집 비리 수사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현장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함바집 운영권 확보가 더 치열해 졌다”며 “규모가 큰 현장은 공사기간이 보통 2~3년씩 장기간 동안 진행되고 운영권만 확보하면 업자는 남는 장사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식당 운영을 하려는 업체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