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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 공개…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2.13 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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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천광역시는 13일,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65명의 명단을 인천광역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개대상자 결정 절차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촉구하였다.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2차 심의를 거쳐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명단공개는 우리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공개되었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세관청 등을 공개하였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를 살펴보면, 총 65명이 21,547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데 이중 법인체납자는 38명에 13,125백만원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체납자는 27명이 8,422백만원으로 39.1%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체납자가 41명(6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