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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셜피싱 범죄’ 막을 방법 있나?

이욱희 기자 기자  2010.12.13 1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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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학생 이태공(가명 26)씨는 트위터를 하다가 일명 ‘낚인’ 경험이 있다. 얼마 전에 이씨는 트위터 사용 중 팔로어(Follower)가 보낸 다이렉트 메시지(DM)에 적힌 사이트 주소를 클릭했다. 그리고 무심코 아이디를 입력해 낭패를 겪었다.

그 후로 받은 메시지와 같은 내용이 이씨의 모든 팔로어들에게 무작위로 전송된 것이다. 바로, SNS를 이용한 피싱 쪽지였다. 이씨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계속해서 전송되는 메시지를 막을 수 없었다. 이씨는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한 팔로어의 말을 듣고 문제를 가까스로 해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왠지 이씨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마음이 찜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소셜피싱이 유행이다. ‘피싱’이란 일명 ‘낚이다’란 의미로, 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하는 범죄를 뜻한다. 

컴퓨터 보안 전문 업체 시만텍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스팸 양은 줄어들고 있지만, 소셜미디어를 겨냥한 피싱은 증가 추세다. 지난 10월 소셜미디어의 피싱 사이트 숫자는 전월 대비 무려 80%나 증가했다.

소셜피싱은 스팸보다 문제가 더 심각하다. 현재 국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이용자만 따져 봐도 각각 200만명 이상이다. 소셜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SNS 가입자 수가 향후 1년 이내에 10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셜피싱이 앞으로도 더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예측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위조한 피싱 웹 페이지를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실제 페이스북과 똑같은 디자인의 웹 페이지는 누구나 무심코 개인정보를 입력해도 모를 것 같다. 국내에서 소셜피싱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눈 뜨고 코를 내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소셜미디어에 대한 맞춤식 법이 없다. 기존 인터넷 법의 잣대로 판단할 뿐이다.

   
 
국내에 인터넷 피해 신고 및 상담하는 곳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피해센터가 모두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폭넓은 인터넷 법만 국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피해 신고센터 관계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얼마간 기다려야 되고, 신고를 하려면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연락을 하라”는 말만 했다. 이는 피해센터 자체에서도 세밀하게 법 규정이 확립이 되지 않아 신속하게 피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

한국의 법이나 국민 의식은 SNS의 급격한 확산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릇은 좁은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SNS가 21세기 인간관계에 대해 혁신을 가져왔고 다른 분야와 접목돼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무작정 쫓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우려가 크다. 그에 맞는 국민의식은 물론, 정부 자체가 앞으로 급속도로 성장할 SNS에 대한 관련법을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