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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복사기 임대료 부적절 ‘의혹’

김성태 기자 기자  2010.12.13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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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 각 실과에서 사용 중이 업무용 복사기와 관련, 옵션비 명목의 불법지출 등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뉴스웨이>는 ‘광주시는 수년전부터 회계과를 비롯한 각 실과에서 전자복사기와 프린터 등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임차료 외 네트워크옵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별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자복사기 입찰공고와 입찰계약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입찰당시 사양과 맞지 않은 형태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할 옵션이 일부에서는 장착되어 있지 않다.

또, 기본 임차료만 지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옵션료 대당 3만3000원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광주시가 현재 업무용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는 150여대.

광주시 회계과 관계자는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각 실과에서 임차료를 지출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타 부서 관계자 역시 각 실과에서 별도로 지출한다며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는 기본 사양이 갖춰져 있어 별도로 옵션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옵션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에 수년 동안 전자복사기 임대를 하고 있는 S상사 모 대표는 일반과 네트워크 옵션에 차이점에 대해 “무슨 의도를 갖고 취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회사의 기밀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임차료에 아무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 전자복사기 및 사무용품 임대를 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입찰당시 계약조건 내용에는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며 “네트워크 옵션료를 별도로 지불하고 있는 것은 탈법이고 유착관계가 없이는 이 같은 탈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13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감사관을 책임관으로 5개반 15명으로 구성, 특혜성 계약과 인·허가,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암행 감찰활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