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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국회의원의 "카이로프랙틱=공식 의료"

김춘진 의원, 직역단체간 합의 못한채 법안 발의…논란 예상

이근주기자 기자  2006.10.12 06: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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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이 의료체계에 포함되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일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이 지난 2일 현행법의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을 포함시키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각 직역 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각 직역단체의 반대 목소리와는 달리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찬성하는 의견도 제기돼 격렬한 논쟁이 예고된다.

김 의원은 '카이로프랙틱사는 카이로프랙틱 진료 및 근골격질환에 대한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의료법에 추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카이로프랙틱원'이 의료기관에 포함, 조건에 합당한 '카이로프랙틱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해부터 여러차례 '환자 선택권 차원에서 카이로프랙틱 도입'을 주장해왔다.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료행태에 대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새로운 진료가 도입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시술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소비자들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이다.

이번 법안 발의 이유에서도 김 의원은 카이로프랙틱을 근골격계 질환의 대안 의료로 제시하며 "만성 퇴행성질환 환자가 선진국 못지않게 늘어나는 등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약물과 수술 중심의 의료체계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사협회 및 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는 "이미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발의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동의한 20여명의 의원들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김 의원 외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특히 한의협은 "이미 추나용법 등 한방의료 행위가 존재하고 있는데 카이로프랙틱을 도입한다면 의료의 공급과잉 등 중복 투자에 의한 세금 낭비와 국민의 혼란 등의 문제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김 의원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카이로프랙틱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발의된 이번 법안을 둘러싼 관련 단체들간의 상당한 진통이 예견되고 있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