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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선박 불법사용한 수배자 등 2명 검거

장철호 기자 기자  2010.12.13 1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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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장철호 기자]수배자 신분으로 섬 지역에서 일하던 선원 등 2명이 다른 사람의 배를 타고 육지로 몰래 빠져나오다 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13일 “선박 소유자로부터 아무런 동의 없이 어선을 무단 사용한 혐의(선박불법사용)로 김 모(38.부산시)씨와 이 모(31.경기도 부천시)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에서 A(48)씨 소유의 양식장관리선 J호(4.75t) 선원으로 함께 일하던 김 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께 선주 몰래 J호를 몰고 육지 선착장으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해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고, 이 씨는 조회결과 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배가 내려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달 초 전남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선불금을 받고 시산도에 들어가 김 양식장에서 열흘 정도 일하던 김 씨 등은 “조건이 맞지 않아 나오려 했지만, 신분증을 선주에게 맡겨 놓은 상황이라 도선을 타지 못해 홧김에 짐을 챙겨 빠져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