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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제도 운영

김선덕 기자 기자  2010.12.13 1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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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함평군은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제도’를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제도는 지목이 임야이나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으로 바꿔주는 한시적 제도다.

양성화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불법 전용해 군사시설, 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며,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된다.

신청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나 농림·어업용 시설의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해당농지의 소유자가 할 수 있다.

함평군은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양성화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지목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정상적인 토지이용 및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오던 애로사항을 이번 양성화제도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