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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수수료’ 이래서 문제 많다

[심층진단] 계획소비?공제폭상승 등 인기 높지만…‘수수료 과다’ 논란

임혜현 기자 기자  2010.12.13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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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 번 체크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2010년 들어 소득공제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보다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무분별한 충동 소비를 차단하고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카드사들도 신용카드 수준으로 부가서비스를 늘린 체크카드를 속속 내놓으며 고객층 확보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체크카드 사랑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사용자들의 짝사랑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8월간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31조7511억원 수준.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용 금액보다(22조4427억원)보다 41% 늘어난 것이다.

올해 3분기 체크카드 이용실적을 따로 보면(금융감독원 등 자료), 이는 13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9조6000억원) 대비 39.6%나 증가했다. 즉 이 같은 사용량의 상승은 체크카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방증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는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되나 체크카드는 공제폭이 는다는 점이 이미 알려져 이 같은 관심이 반영된 셈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세원 노출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장려해 왔는데, 과표 양성화 목적을 어느 정도 이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세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그 혜택 한계폭이 오히려 상승조정 된 점이 눈길을 끈다. 카드대란 등 신용카드가 갖는 부작용이 없는 체크카드 사용에 정부 역시 순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수료 조정 등에서 줄다리기, 묘한 갈등에 결국 소비자 부담만

하지만 체크카드가 이 같은 매력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당기고 있지만, 정작 그 혜택 과실은 소비자가 아닌 금융기관들이 챙긴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일명 ‘수수료 과다’ 논란이다.

보험연구원이 12월 내놓은 ‘국내외 지급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특징 및 시사점’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지만, 해외 주요국가의 지급카드 가맹점수수료는 대부분 우리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인 2.22%와 1.92%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적된다. 또한, 해외에서는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수수료가 대동소이하다는 차이도 지적됐다.

보험연구원 최형선 연구원은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이용자의 예금 한도에서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신용구매로 유발되는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이나 연체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카드 발급사나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낮음에도 가맹점의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준과 같게 높게 책정돼 있고(일례로, 독일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가 1.75대 0.3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은 1.65대 0.30, 캐나다 2.00대 0.25 등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의 수수료는 2.22%, 체크카드의 그것은 1.92%로 거의 같은 수준임),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공산이 크다.

   
체크카드가 충동적 소비 방지와 세액 공제 이득 등으로 조명받고 있으나 수수료 문제 등에서 개선점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여성이 지갑에서 체크카드들을 꺼내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는 2005년부터 지적된 바 있다. 이근식 전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때 이 전 의원이 지적한 근거가 이채로운데, 이 전 의원은 금융당국의 자료를 분석, 체크카드로 발생하는 ‘과당 수수료 수익’을 정리해 냈다. 즉, 과당 수수료란 가맹점수수료 이익에서 VAN사 이용료를 뺀 것으로 산출하는데, 2004년 상반기에 112억원, 2004년 하반기 279억원, 2005년 상반기에는 517억원에 이르렀다는 것이 당시 이 전 의원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금융권이 이런 과당 수수료를 포기하기만 해도 소비자 혜택은 그만큼 늘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신용정보 수집 등 불필요한 소비자 압박

문제는 또 있다. 체크카드는 분명 이미 결제 계좌에 들어있는 지급여력만큼만 사용이 가능한 한정적 기능이므로 그 사용과 발급에 있어 신용정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를 금융기관들이 그간 도외시해 왔다. 즉, 신용정보 등을 모으는 식으로 우량한 금융소비자임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체크카드 고객에 대해서도 ‘각종 판촉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에는 당국도 이미 주목하고 있다. 급기야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발급시 가입자에게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2일 금감원이 밝힌 체크카드 발급시 신용정보 관련 조회 동의 금지 지도가 그것.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10개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발급시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는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신용정보조회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흘러나간 많은 정보는 이미 통제권이 카드업계와 신용카드 발급에 나서는 은행  등으로 흘러나갔다는 게 문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체크카드 소득공제폭 확대라는 유혹을 통해 세액 노출과 국민들의 계획적 소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수수료 대폭 조정 유도와 불필요하게 금융기관이 인지, 획득한 정보의 폐기 유도 등을 할 필요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