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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대규모점포 규제 조례 첫 제정

SSM 입점예정지 우산시장 인정시장 등록…유통법 보호 받아

주동석 기자 기자  2010.12.13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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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지역에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의회가 10일 자치구 처음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 조례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 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규모점포사업자는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 ‘광산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역상권영향평가,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전통시장상인회 등의 동의서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

특히 SSM 입점 예정지인 우산시장이 9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시행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유통법과 10일 제정된 광산구 조례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우산시장은 20년 이상 시장이 형성되어 시장의 기능을 유지해왔지만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유통법'과 '상생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었다.

한편, 광산구의회에 이어 서구의회도 관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북구의회 또한 이번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광산구의회 김선미 의원(민주노동당)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SSM이 소규모 재래시장의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는 지금, 중소상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지역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며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광산구의 유통산업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