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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성능점검 처벌 강화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12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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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종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교부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자가 중고차의 사고유무, 주요 골격 부위의 교환 및 판금, 용접수리, 불법구조변경 및 차대번호의 변조 여부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품질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무등록 점검업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자동차정비업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엔진교환, 엔진분해정비 및 탈·부착,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 제동장치 중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등을 할 수 없도록 작업범위를 명확히 구분(Positive 방식 → Negative 방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정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종합정비업과 업역 다툼에 따른 업종갈등을 해결하기로 했다.

올 6월31일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는  종합정비 2837곳, 소형정비 1479곳, 부분정비 2만8537곳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자가 중고차에 대한 사고유무 및 차대번호의 변조 여부 등을 허위로 점검하거나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등록·허위 성능점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