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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김성태 기자 기자  2010.12.13 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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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된 1억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관보, 시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13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시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58명을 공개 대상자로 결정했다.※ 대상자 58명(법인29, 개인29), 체납액 194억원

시는 3월부터 공개대상자 선정과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 소명기회 부여 및 체납액의 납부여부 등을 확인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와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