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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소비자보호, 이젠 정말 필요한데…

김병호 기자 기자  2010.12.13 0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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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지는 판매과정에 대한 일관된 규율체계 마련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금융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금융민원 상담 및 분쟁 처리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금융당국에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금융사기와 부당거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 부족한 일손을 개선하고 관련체계를 바꾸는 등의 변화가 시급하다.

금융감독이란 시장참가자가 금융규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즉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과 금융시장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감시하는 행위다. 또한 그 기능은 금융규제의 일반목적과 같이 금융제도의 안정과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금융감독과 정책이 합쳐져 있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선 최소한 금융 민원 분쟁 처리 기구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감독기구로부터 독립돼야 하며,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 지금의 부족한 금융소비자보호 담당기관의 증설 및 교육체계 마련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금융위원회(구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금융민원 및 상담 건수는 23만 3179건, 지난해에는 37만 7232건을 기록했다. 이는 4년 사이 14만4053건이 증가한 것으로 매년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냈다.

실질적으로 여러 문제들은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직접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이나 주식연계 상품 등의 가입 할 때와 가입한 후의 ‘나 몰라라’ 사례는 비일비재 하다. 또한 금융업계에서도 여전히 판매액이나 약정 등의 중심으로 인센트브제를 제공하고 있어 제대로 된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설립법안은 발의된 지 1년여가 지난 상황이다.

서울디지털 대학교 김대규 교수는 “행정적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감독기구가 금융정책으로부터 분리된, 그래서 효율적인 감독과 정책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는 정부기구로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을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감독집행기능을 가진 특수법인의 형태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특수법인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많은 부분의 소비자 에로사항들의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종래에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관은 행정기관의 한 부분으로 한국은행 밑에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이 있었다. 이를 통합돼 금융감독원이 출범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제인 금융소비자보호는 행정적, 규율적인 기관들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충분한 정보취득과 행정기관의 보호 등이 많이 부족하다. 지금에 서야 금융교육의 체계와 규율 강화, 새로운 감독 기관의 필요를 외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은 보이지 않고 더욱 답답한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