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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의원 '불법 대부 수수료 배상책임' 추진

임혜현 기자 기자  2010.12.11 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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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11일 대부중개업체들의 불법 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대부업체와 금융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대부중개업체가 중개 수수료를 불법으로 챙기다 적발될 경우 대부업체로 하여금 직접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정 의원은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부중개업체들의 불법 수수료 편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에 분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