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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채권단 MOU해지금지 가처분신청

이유 두가지…‘현대차의 인수절차 방해’ ‘채권단의 비정상적 매각절차’

박지영 기자 기자  2010.12.10 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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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기아차로부터 받아왔던 그간의 설움을 한꺼번에 토해냈다.

현대그룹은 10일 채권단과 체결한 주식매각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양해각서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배경에 대해 △현대·기아자동차의 인수절차 방해 행위와 △채권단의 비정상적 매각절차 행위 등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온 현대자동차의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 방해 행위와 채권단이 정상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양해각서(MOU)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현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대그룹은 “M&A사상 유례없는 불공정한 조건 속에서 현대건설 인수절차가 진행됐다”며 현대건설 인수과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현대그룹은 “이미 현대건설 입찰절차 이전부터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강요와 이에 따른 금융제재로 조성된 불공정한 상황을 천신만고 끝에 극복하고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과정 역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세간의 평가와 입찰가격이 순위자와 4100억원이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겨우 1점미만의 차이가 났다는 보도로 대변되듯 인수조건과 평가기준 등 모든 조건이 현대자동차에 유리하게 설정된 불공정한 상황 속에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번 현대건설 인수전과 관련 현대그룹 측 입장이 담긴 자료의 전문.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온 현대자동차의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방해행위에 더하여 채권단이 현대자동차의 협박과 압력에 굴복하여 정상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양해각서(MOU)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최근 상황 속에서 현대그룹컨소시엄의 배타적 우선협상권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10일 양해각서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현대그룹은 지금까지 입찰경과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는 바이다.

1. 현대그룹은 이미 현대건설 입찰절차 이전부터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강요와 이에 따른 금융제재로 조성된 불공정한 상황을 천신만고 끝에 극복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

2. 입찰과정 역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세간의 평가와 입찰가격이 차순위자와 4100억원이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겨우 1점 미만의 차이가 났다는 보도로 대변되듯 인수의 조건과 평가의 기준 등 모든 조건이 현대자동차에 유리하게 설정된 불공정한 상황 속에 진행되었다. 

3. 현대그룹은 M&A 사상 유례없는 불공정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과 채권단이 제시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였고, 정정당당한 입찰을 통해 채권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4.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본인들이 동의하고 참여한 입찰의 결과를 부인하고, 입찰규정과 법이 정한 바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막가파식 협박과 압력을 통해 채권단과 관련기관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채권단과 공공기관들은 이와 같은 현대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자의 힘의 논리에 밀려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5. 현대그룹은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질서의 수호자인 사법부에 현대그룹컨소시엄의 권리와 지위의 정당성을 보호해달라는 양해각서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다.

6. 부디 강자의 논리에 파묻혀 가고 있는 현대그룹의 정당한 권리와 정당성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법부에 의해 다시 명확히 확인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