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10일 대상FNF(주)가 (주)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 판매하는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에서 약 0.9cm 정도의 금속성 이물이 혼입됐다며 관련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
식약청은 원료육(곱창) 세척 및 육안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아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대상FNF(주) 및 (주)푸르샨식품은 동일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대상FNF(주) 및 제조원 (주)푸르샨식품으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