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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정원매운양념곱창'서 0.9cm 금속 이물질 발견…회수조치

전지현 기자 기자  2010.12.10 15: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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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은 10일 대상FNF(주)가 (주)푸르샨식품에 위탁 생산 판매하는 ‘청정원매운양념곱창’ 제품에서 약 0.9cm 정도의 금속성 이물이 혼입됐다며 관련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했다.

   
 
문제시된 제품 속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비닐과 알루미늄 재질로 추정되는 금속이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 이번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지난 11월 4일 제조된(유통기한 2011년5월2일까지) 601.2kg 분량이다.

식약청은 원료육(곱창) 세척 및 육안선별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금속성 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지 않아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대상FNF(주) 및 (주)푸르샨식품은 동일제품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이물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판매원 대상FNF(주) 및 제조원 (주)푸르샨식품으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