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음주운전 물의 빚은 공무원 승진(?)

영광군, 음주 징계 사실 몰랐다...감추기에 ‘급급’

오승국 기자 기자  2010.12.10 10:48:46

기사프린트

[프라임 경제] 전남 영광군이 음주운전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승진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영광군이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0월 7급 주무관인 A씨를 6급으로 승진 발령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07년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영광군은 경고 처분했다.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한 채 진급심사를 실시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위험천만한 행위를 한 공무원이 승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불문경고’라는 관용을 베풀었다.

‘영광군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건에 대해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적 차원의 불문의결을 지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남도지사가 시달한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에 보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품위유지위반행위로 천재지변, 인명응급구조 등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적 불문의결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2007년 음주운전 공무원 4명에 대해 영광군인사위원회가 표창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2008년 5월에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도 표창 감경하여 ‘불문경고’ 결정을 해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특히 또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의문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자체 감사계 직원이 음주운전사건으로 면허 취소된 사실을 몰라 재심사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감사계 직원은 징계처분하고, 진급 발령을 받은 A씨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공무원을 승진 조치한 것도 모자라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해 원성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