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 식약청 및 시·도 합동으로 실시한 부정·불량 및 독성한약재 유통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서울 경동시장, 대구, 광주 및 경북 영천 약령시장에 소재하는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및 약초상 등 일반 업소 총 3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청 20명 및 전국 시·도 약사감시원 113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하였다.
주요점검사항은 유통금지 및 독성한약재 취급, 규격화대상 한약재를 비규격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표시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한약규격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 등이었으며, 위반업소는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 및 일반업소는 관할 경찰서 등에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유통금지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등 46개 업소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독성이 우려되어 유통이 금지된 ‘마두령’이 유통되는 것을 적발했다”면서 “또한 의약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순록이 녹용으로 유통되거나 녹용과 섞여서 유통되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8개 녹용규격품을 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평가팀에 검정이 진행 중 이다”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향후 검정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순록 구입처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부정·불량 한약재 수입·제조·유통을 근절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약재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