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현대건설 매각 관련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계약서 제출 유무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열렸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요구한 내용은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에서 7일 새벽에 보낸 내용은 ‘대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텀시트(term sheet) 등 대출 조건이 포함된 구속력 있는 문건’이라고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텀시트(term sheet)의 법률적 구속력 여부. 조건 합의서를 의미하는 텀시트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채권단이 민감사안으로 떠오른 대출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현대그룹에 유리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현대건설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지난 7일 배포한 보도 자료 내용에서 더 진전된 내용은 없다”면서 “일부 언론이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 현재 그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으며, 설사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비공개 원칙에 의거해 알려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