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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노조 불법점거농성 해체

내분과 사법처리 부담감, 명분상실 등 이유

신승영 기자 기자  2010.12.09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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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의 울산 1공장 불법점거농성이 25일만에 전격 해체했다.

현재 농성해지에 대해 △사법처리에 대한 부담감 △내부갈등 △명분상실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농성에 참여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정규직화’을 요구했다. 이 사안에 대해 지난달 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쟁의상황도 아니며 조정대상도 아니다’고 행정지도를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점거사태가 발생했고 현대차는 총 2만7974대 생산차질, 3147억원 매출 손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현대차는 78명을 형사 고소하고, 농성자 등 419명에 대해 16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울산경찰청 등 사법당국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등 강제진압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내부적으로 불안감도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성자들 간에 내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 참가자는 첫날에는 570여명에 달했지만, 지난 8일에는 5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빠져 나오는 등 이탈자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 거기다 외부세력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더욱 심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