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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여교사 입건, 피해자 아내 “교육자생활을 하는 분이…”

김현경 기자 기자  2010.12.09 16: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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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로 사람을 치고도 도리어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관련 여성이 입건됐다.

9일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이른바 '주차장 뺑소니' 여교사가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아내가 관련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확산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양심 없는 선생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 글에는 한 남성이 차에 치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CCTV 영상이 담겨져 있던 것.

이와 관련, 피해자 아내인 A씨는 이 여성에 대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 조금의 반성도 없이 나를 미친 여자로 몰아세웠다”며 “남편에게 일부러 주저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CCTV에 사고 상황이 찍혀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우겼다”며 “오히려 ‘듣고 싶은 말이 미안하단 말이야? 그럼 미안해, 됐어?’라고 말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특히 일부 언론을 통해 “경제적 여유가 없어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 신문보급소에 나가고 있는 남편이 뺑소니 이후 회사도, 신문보급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그러면서 “학생을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이 어떻게 애들 앞에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이해가 안간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차를 친 고의성 여부가 있는지 조사 후 사실로 밝혀지면 폭력행위등 처벌이 적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