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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질병 구제받는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대상

김성태 기자 기자  2010.12.09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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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난 3월22일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2월10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를 사전 접수한다.

환경부는 지난 11월19일과 12월7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공포하고, 석면피해인정기준․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이어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신청․구제급여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을 확정해 석면피해질병 구제에 나섰다.

석면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을 앓고 있는 환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관련서류를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석면노출과 석면질병 발병 간의 의학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를 드시 포함해야 한다.

석면질병 종류별 피해인정신청의 주요 구비서류로는 △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 서류 △원발성 폐암은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 석면노출과 폐암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서류(석면폐증․흉막반, 일정개수 이상의 석면소체 등)가 있어야 하고, △석면폐증은 컴퓨터 단층활영(CT) 사진 및 피해등급(1~3급)을 판정하기 위한 폐기능 장해검사 서류가 필요하다.

석면피해가 인정되면 질병의 종류 및 판정결과에 따라 치료에 드는 비용인 ‘요양급여’와,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석면폐증 피인정자는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인 24개월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법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각 시․도별 국립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중에서 신청을 받아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지역은 전남대학병원, 조선대학병원이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