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일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을 불법 유통ㆍ판매한 수입업자 이모씨(43)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다진마늘에서는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100,000/g)의 19배(1,900,000/g)가 검출됐는데, 이는 병원성균 증식에 따른 식중독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모씨는 '세균초과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폐기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몰래 보관하던 '냉동다진마늘' 2만4000kg 가운데 8260kg을 밀반출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