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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소리바다에 적극적 저작권보호 요구

박광선 기자 기자  2006.10.11 1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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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대표적인 P2P업체인 소리바다의 유료화 서비스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10월 10일 문화관광부가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적극적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소리바다에 요구했다. 

문화관광부는 “소리바다의 유료서비스는 권리자의 음원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만 음원 유통을 차단하는 소극적 필터링 정책과 낮은 음원사용계약율로 인해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로 언제든지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네티즌들이 소리바다의 소극적인 필터링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거나 적극적인 필터링 등 네티즌 보호조치를 취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자단체 및 저작인접권자들과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합법적인 유료화를 진행할 것”을 소리바다에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문화관광부는 공문에서 “월정액을 지불하고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소리바다에서의 음악파일 공유가 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소극적인 필터링으로 인해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이 유통된다면 이를 이용한 개별 이용자들과 소리바다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관광부의 공문은 지난달 20일 국내외 10여 개 주요 음반사 및 배급사들의 모임인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가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소리바다 관련 탄원서에 뒤이은 것으로 문화관광부가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실제 법적 피해 가능성에 대해 직접 공개적으로 권고하고 나선 데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