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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종합]

자동차 양보, 이외에서 이익균형 확보…‘상호 윈-윈 협상’

신승영 기자 기자  2010.12.05 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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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했다”며 “일방적 양보라는 일부 평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으며 양국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의 결과라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추가협상 최대 쟁점 ‘자동차’

승용차 부문에서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미국은 FTA 발효 후 관세 2.5%를 4년간 유지 후 철폐하며, 한국은 발효 후 관세를 기존 8%에서 4%로 인하하고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한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는 기존 10년 철폐기간을 앞당겨 한국(4%)과 미국(2.5%) 양쪽 다 4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차량 자가인증범위를 연 판매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상향 조정, 해당 미국차의 경우 현지안전기준 통과 시 별 다른 조건 및 검사없이 한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미국산 차량의 연비 및 배출가스 등 환경기준적용에서 대해서는 지난 2007년에 합의된 기준보다 119% 개선된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의 강화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양보가 뚜렷하게 보이는 가운데,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도 신설했다.

◆‘소고기’ 논의조차 없다

김 본부장은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이외 분야에서 ‘이익균형’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산 돼지고기는 관세철폐 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간 연장했다. 김 본부장은 관세 연장 대상인 ‘냉동기타’ 품목은 돼지고기 총 수입액 중 6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해 허가 및 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지사를 신규로 창설하는 경우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미국산 소고기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